정부, 식품 유통판매 등 중소사업자 성장 저해한 '경쟁제한 규제' 손 본다
정부, 식품 유통판매 등 중소사업자 성장 저해한 '경쟁제한 규제' 손 본다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0.12.29 14:27
  • 수정 2020.12.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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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규모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식품을 유통전문판매하는 중소사업자들은 앞으로 주택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 확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이 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 등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중소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경쟁제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 개선안은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목표이기도 하다.

조 위원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신산업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M&A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로 인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분야에서는 경쟁당국으로서 적극 목소리를 내 경쟁의 원칙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개선과제 발굴 과정에서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종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등은 허가나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요건을 ‘주택’도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개정을 통해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관련 법 개정은 내년에 이뤄질 전망이다.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위탁급식영업 식품 운반업 △분뇨 수집・운반업 △산림사업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이 포함된다.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 등의 사업자는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사업자의 사무실 설치·운영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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