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너시스 BBQ에 '상품 공급 계약' 해지 관련 손해액을 bhc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배상액은 300억원이다.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악화된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bhc를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bhc에 일정 기간 동안 소스, 파우더 등의 상품 공급을 약속, 계약 이행 중인 2017년 10월 30일 이를 해지했다. 이에 bhc는 BBQ를 상대로 상품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BBQ와 bhc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향후 10년간을 계약 기간으로 정했고, 이 기간에 더해 1회에 한해 상호 합의하에 5년을 연장키로 했다.
bhc 관계자는 “bhc 매각을 통해 당시 상당했던 BBQ의 부채액을 대폭 하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으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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