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 증시 상장' 두고 엇갈리는 분석…뜨거운 감자 '차등의결권'
쿠팡 '美 증시 상장' 두고 엇갈리는 분석…뜨거운 감자 '차등의결권'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1.02.18 16:11
  • 수정 2021.02.18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쿠팡이 국내가 아닌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선택한 원인 중 하나가 '차등의결권'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차등의결권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 국내엔 없는 '차등의결권'…은성수 "쿠팡, 높은 가치 받고 싶었던 것 아닌가"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차등의결권 제도는 현행 상법상 1주당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기업의 정관에 따라 1주당 복수의 의결권을 차등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시행 중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 12일 뉴욕증권거래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가진 '클래스A'와 1주당 29표의 의결권을 갖는 '클래스B' 주식을 신고했다. 

일반주식은 클래스A,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보유한 주식은 클래스B로 나눴다. 클래스B 주식은 지분 1주만 가져도 29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주주가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이 때문에 쿠팡이 국내보다 해외 상장을 선택했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상법'을 다수 발의 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도 나뉘고 있어 통과 여부에 더욱 주목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김한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이 (국내에는) 차등의결권이 없어 미국으로 갔다는 말이 사실이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은 위원장은 "높은 가치를 받고 싶어서 간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기업가치) 규모가 크다보니 규모가 더 큰 시장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유니콘 기업들의 국내 상장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제21대 국회에서 차등의결권 허용을 내용으로 발의된 개정법률안 현황 [사진=국회입법조사처]

◇ "쿠팡 '국내 상장'은 애초 시나리오와 맞지 않아…차등의결권과 '무관'"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쿠팡의 해외 상장이 '차등의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은 맞지 않는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쿠팡의 지주회사격인 쿠팡LLC의 미국 상장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는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은 차등의결권과 무관하다'는 입장문을 내며,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쿠팡은 여전히 적자상태고 일본 소프트뱅크나 비전펀드로부터 대규모 증자 자금을 수혈해 왔고 그 외 주요 주주들은 미국 내 기관투자자로 구성됐다"라며 "쿠팡엘엘씨(LLC) 투자유치를 위해 설립된 것이었으므로 국내 증시 상장은 애초에 시나리오가 안맞다"고 설명했다.

쿠팡LLC 미국 상장은 차등의결권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과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펀등을 받아온 과거에서부터 이미 예정된 사항이라는 것이다. 

국내 쿠팡은 미국 회사인 쿠팡LLC의 100% 자회사로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지주회사 격인 쿠팡LLC이기 때문에 상장 후에도 여전히 국내 쿠팡은 쿠팡LLC비상장 자회사일 뿐이라는 해석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