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사건사무규칙 공개한 적 없어…검찰서 나왔나"
김진욱 "사건사무규칙 공개한 적 없어…검찰서 나왔나"
  • 뉴스1팀
  • 승인 2021.04.01 10:47
  • 수정 2021.04.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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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출처=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출처=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우리는 사건·사무 규칙 내용에 대해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며 "검찰에서 나온 건가"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사건·사무 규칙 내용에 대해 보도가 나왔는데 정확하지 않다.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건·사무 규칙에서) 경찰이 검사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영장 청구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냐는 부분은 맞다"라면서도 "그보다 확대된 부분은 (부정확하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공수처가 검경에 이첩한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사건을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건·사무 규칙안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규칙안이 경찰로 이첩된 사건을 모두 송치토록 하고 있어 경찰이 종결권을 가지도록 한 형사소송법과 맞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기소권을 유보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 대변인실은 김 처장 발언과 관련해 보도 내용 중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전권 송치'하도록 한다는 표현, 검찰에 '유보부 이첩'을 한다는 표현 등이 사건·사무 규칙에 명시된 표현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기로 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며 "(직접 수사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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