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땅투기 관련 국토부에 자료요청…"전역자 조사는 제한"
국방부, 땅투기 관련 국토부에 자료요청…"전역자 조사는 제한"
  • 뉴스2팀
  • 승인 2021.04.13 14:19
  • 수정 2021.04.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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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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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 국방부가 국토교통부에 조사 대상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 자료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일단은 국토부에 거래 내역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요청된 자료가 오면 현직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그 과정에 연관성 여부가 판별되면 현직을 떠난 분(전역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조사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앞서 군부대 이전, 기부 대 양여, 군공항 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4가지 유형의 업무를 담당했던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 3천여 명의 조사 대상자를 선별했다.

전역자와 가족 등까지 포함할 경우 조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으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일일이 받아야 해서 조사가 쉽지 않다.

국방부는 조사 과정에서 투기 혐의가 포착된 전역자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달 말 감사관실과 검찰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해 본부, 합참, 각 군, 국직기관에서 근무하는 택지와 도시개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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