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내로남불'에 또 발목…인사검증 도마 위에
靑, '부동산 내로남불'에 또 발목…인사검증 도마 위에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6.28 06:13
  • 수정 2021.06.2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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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출처=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출처=연합뉴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여 사퇴함에 따라 청와대가 다시 한번 부동산 이슈로 타격을 입는 모양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임기 말 핵심과제로 제시한 상황에서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할 반부패비서관이 논란의 당사자 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더욱 뼈아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공개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91억2천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천만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2채(65억5천만원 상당)를 보유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영끌 빚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경기도 광주 송정동의 '맹지'를 사들인 것을 두고도 개발지역과 인접했다는 점에서 투기 논란이 불거졌다.

본인은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송정동 토지와 관련해서는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일부 언론에서는 송정동 개발제한 조례가 2019년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김 비서관은 2009년에 이미 50m 제한이 개발허가 기준에 포함됐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을 이어갔다.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그동안 여권이 경제적 이익을 노린 공격적 투자 자체를 문제시해 왔다는 점에서 '내로남불'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결국 이 비서관이 사의를 밝히자 문 대통령은 곧바로 수용했다. 자진사퇴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사실상 경질로 볼 수 있다.

청와대 측은 "어제 본인이 해명했지만, 인사권자로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청와대 참모들의 이 같은 '부동산 내로남불'이 되풀이되면서 가뜩이나 사나운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2019년 3월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지역 내 25억7천만원 상당의 복합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올해 3월에는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김 비서관 사례를 비롯해 김의겸 전 대변인, 김상조 전 정책실장 논란은 모두 청와대의 자체 검증이 아닌, 공직자 재산공개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언론의 취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증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발견돼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다가 언론에서 문제로 삼고 나면 뒤늦게 수습하는 일이 반복된 셈이다.

앞서 청와대는 1주택자 참모를 등용하는 것이 '뉴노멀'이 됐다고 자평했지만, 지금처럼 고액의 상가를 매입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이런 기준도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비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언론의 검증이나 국회의 검증까지 모두 일련의 '검증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논란이 벌어진다는 점도 청와대로서는 당혹스러운 대목이다.

앞서 2주택자인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잠실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여원 비싸게 매물로 내놓는 등 '매각 시늉' 논란을 일으켰다.

부동산과는 무관하지만 올해 2월에는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두 달도 채우지 못하고 사직했고, 이번에 김 비서관까지 임명 3개월 만에 자리를 떠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정수석실이 흔들리면서 임기 말 공직사회의 불안감이 한층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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