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1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경찰 출범 76년 만에 맞는 큰 변화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시작된 경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올해부터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집단이던 경찰은 이 법에 따라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사무가 나뉘었다.
자치경찰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생활안전과 교통·경비·학교폭력·가정폭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수사 업무를 맡는다. 전국 경찰 약 12만명 중 절반이 넘는 약 6만5천명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제가 안착하면 주민 요구를 반영한 치안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경찰의 과부하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치안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가·자치·수사 경찰 사무를 따질 것 없이 112에 범죄 등을 신고하면 경찰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기능(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각 지역별 자치경찰위원회다. 자치경찰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임명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전국 18개 시도는 자치경찰위를 꾸린 뒤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1호 시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광주는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부산은 '해수욕장 치안 대책'을 1호 지시사항으로 의결했다. 경남은 '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강원은 '지역 경찰관 근무환경 개선', 충남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를 첫 사업으로 내세웠다.
이처럼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치안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도 자치경찰의 기대 효과다. 관련 예산 심사단계 역시 대폭 줄어들어 지역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자치경찰제가 다소 급하게 마련되면서 국가경찰과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지역 유착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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