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직격‘ 건설현장, 대책마련 지시에도 발주처 쉬쉬에 건설사만 긴장
’폭염 직격‘ 건설현장, 대책마련 지시에도 발주처 쉬쉬에 건설사만 긴장
  • 박순원 기자
  • 승인 2021.07.28 17:08
  • 수정 2021.07.28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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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건설 노동자 폭염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전국의 공사 현장이 분주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시에는 강제성이 없고 발주처에서도 쉬쉬하는 분위기라 건설 현장에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건설현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폭염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건설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일 전망이다.

현재 일부 건설 현장에선 기온이 가장 뜨거운 낮 시간대를 피해 공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노동자들은 반강제적으로 조기출근 또는 야간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건설현장 관계자는 “현장에서 오후 시간대에 공사를 멈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 안이 노동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지는 못하다”며 “현장에선 쉬었다가 일하라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있지 못하고 노동자는 공사를 쉰 만큼 추가 노동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폭염 대책 마련을 위해 공사 기간 연장 등도 검토해달라 했지만 발주처가 이를 수용할 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지시는 권고 사항이었을 뿐 강제성이 없다. 통상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는 공사 기간이 존재하는데 건설사는 공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 지체 보상금을 묻게 된다.

또 다른 공사 현장에선 별도의 지침이 있지 않은 이상 기존처럼 공사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A 건설현장 관계자는 “발주처 측은 고용노동부 공문이 접수되거나 군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처럼 공사하자고 했다”며 “정부로부터 강제성 없는 지시만 있다보니 현장에선 오히려 혼란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 속 건설사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다.

삼성물산은 폭염주의보·폭염경보가 발령시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근로자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현장 곳곳에 간이 휴게실과 그늘막을 마련하기로 했다.

GS건설은 기온이 37도 이상일 경우 지하 밀폐공간이나 1인 단독 작업 등 실내 작업도 멈추고 35~36도일 경우 실내 작업에 대해 시간당 최대 20분의 휴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쌍용건설은 여름 더위를 대비해 야외작업 근로자들에게 쿨스카프와 땀 흡수대를 지급하고 현장에 워터보이(보건 관리자)를 투입해 얼음물을 제공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전 현장을 대상으로 혹서기 안전 수칙을 재수립해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의무화한다.

다만 건설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주처 측은 적극적이지 않아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안전진단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 안전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공사 기간인데 이를 빼고 안전을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는 건설사의 자구적 노력에만 기대지 말고 발주처가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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