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약 맞아도 혜택 준다"…본인 선택 백신 우선접종권 가능성
정부 "위약 맞아도 혜택 준다"…본인 선택 백신 우선접종권 가능성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8.13 06:10
  • 수정 2021.08.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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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연구실 [출처=연합뉴스]
임상시험 연구실 [출처=연합뉴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이 본격화하면서 임상 참여자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 독려를 위해 임상시험 참여자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경우 백신 접종을 인정해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 이미 총 4종의 백신이 허가돼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가, 18∼4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 예약도 열린 상태에서 위약(가짜약)이나 '미완성' 백신을 맞아야 하는 임상시험에 선뜻 나서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달 10일 국내 최초로 임상 3상 승인을 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은 위약이 아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효능을 견주어 평가받는 '비교임상'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대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니라 시험 백신(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후보물질)을 맞는 집단에 배정될 경우 백신 접종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백신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임상 대상자 모집을 꼽는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국산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위약군이 없는 비교 임상 참여자 중 대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은 기존 백신을 접종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백신 임상시험은 참여자와 연구자 모두 참여자에게 어떤 약물이 투여됐는지 알 수 없는 '이중맹검'으로 이뤄지므로, 투여와 분석이 끝난 이후 백신 종류를 알리고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방식의 임상에 참여해 가짜 약을 맞은 대상자에게도 형태는 다르지만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주헌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사무국 총괄팀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위약군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건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이분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혜택을 보도록 다른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머지않아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5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회의에서는 "임상용 백신을 투약했으나 면역원성이 부족하게 형성되거나 위약군으로 배정될 경우 본인이 선택하는 백신의 우선 접종을 보장해주자"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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