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소상공인에 41조 금융지원"
홍남기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소상공인에 41조 금융지원"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1.08.26 09:31
  • 수정 2021.08.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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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 개시할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세금·보험료·공과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고 41조원의 신규 금융지원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추석전 90% 지급하고,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만8천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천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2만1천800원이 기준이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따진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지급 여부를 따진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의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5인 홑벌이 가구의 기준과 같은 38만200원 이하다. 지역 가입자는 42만300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부부뿐 아니라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받는다는 뜻이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 14만3천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3만6천3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소상공인 추가지원방안'도 논의했다.

그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70만명이 6조2천억원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룰 수 있을 전망이다.

대출 만기 연장 여부 등은 다음 달 중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16개 주요 추석 성수기 품목은 공급을 작년 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하고 그 시기도 일주일 앞당겨 이달 30일부터 공급을 계시하겠다"며 "특히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소위 4대 품목은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살처분 농가의 난계 재입식을 추석 전 완료하고, 정부 양곡 잔여물량 8만톤을 이달 말부터 방출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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