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연금보험, 신상품 독점 공급 가능해져…배타적사용권 협정 가입
IBK연금보험, 신상품 독점 공급 가능해져…배타적사용권 협정 가입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1.11.17 17:28
  • 수정 2021.11.17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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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협정사' 등록
일각선 종합생보사 발판 분석도…“자사 상품 보호목적일 뿐”
IBK연금보험. [출처=연합뉴스]
IBK연금보험. [출처=연합뉴스]

 

IBK연금보험이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연금보험 전문사였던 IBK연금보험은 자사 개발 상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었지만 이제 한시적으로나마 신상품에 대한 독점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IBK연금보험이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사’로 등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협정은 회원사가 개발한 신상품에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배타적 사용권은 일정 기간 보험사가 개발한 상품의 독점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일종의 특허에 해당된다. IBK연금보험은 연금보험 전문 회사로, IBK기업은행 중심의 방카슈랑스 채널에 집중하며 최근까지 배타적사용권을 사용하는 신상품 보호 협정사로 등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정을 통해 IBK연금보험은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1년간 신상품의 독점적인 공급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신상품’은 상품개발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기존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상품으로, △새로운 담보내용을 동반한 위험률을 적용한 상품 △새로운 급부방식이나 서비스를 적용한 상품 △기타 기존 상품·서비스와 비교해 배타적사용권 부여가 필요한 상품 등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IBK연금보험이 ‘연금보험 전문사’ 타이틀을 버리고 종합생명보험사로 거듭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다만 IBK연금보험 관계자는 “종합생보사가 되기 위해선 금융당국 허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자사 상품 보호를 위해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위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일축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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