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식약처 행정처분 17일까지 일시적 정지”
휴젤 “식약처 행정처분 17일까지 일시적 정지”
  • 김 선 기자
  • 승인 2021.12.07 10:10
  • 수정 2021.12.07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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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렉스 4종 제품 생산·판매 지속
[제공=휴젤]
[제공=휴젤]

휴젤은 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이 오는 17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간접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해 휴젤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에 휴젤은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신청서, 잠정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상의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휴젤은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고,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휴젤의 보툴렉스는 지난 10년간 1500여회의 국가출하승인 과정에서 한 번도 안전성, 유효성이 문제가 된 적이 없는 검증된 제품으로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안내를 따랐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오 벤처로 출발한 휴젤은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내외 무역회사들과 협력해왔고, 이러한 간접 수출은 해외 거래선을 직접 개척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 장려를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수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는 무역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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