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이산화탄소 분리막 포집 기술을 개발해 강소기업으로 인정받은 A사가 한국전력공사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등 수사기관은 17일 A사 대표를 포함한 자사의 기술 전무, 직원, 거래처 대표이사 2명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23일 동서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등 4개 업체와 차세대 이산화탄소 분리막 상용기술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통해 대구에 위치한 A사는 연구설비, 기자재 등을 구매한 비용을 한국전력 연구개발비로 청구해 지급받았다. 청구받은 개발비는 총 176억5800만 원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해 4월23일부터 6월5일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 산출근거 등을 살펴본 결과, 회사 기술전무 B씨가 특정업체와 공모해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매 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68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A사 대표와 기술 전무 B씨는 입금된 연구개발비 중 35억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가 포착돼 특경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받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은 사업비 산출에 헛점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감사원은 업무 태만 혐의로 전력연구원 직원들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내렸다.
한국전력공사 아울러 측은 연구 개발비 31억5400만 원, 현물출자액 5억1100만 원, 구미공장 현장 2억9900만 원에 대해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해당 내용은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중이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bokil8@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