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씨가 저지를 공무원 사적 유용은 단순 과잉 의전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맹비판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원일희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가 지시한 적이 없고 공무원이 과잉 충성했다는 식의 해명은 꼬리자르기 궤변 그 자체”라며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 모르게 공무원이 (논란의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김혜경 씨가 개인비서처럼 쓴 5급 공무원 배 모 사무관 아래 7급 공무원은 ‘부사수’처럼 동원돼 온갖 시중을 드는데 동원됐다. 병원 방문 시 비 맞는 위치에 차를 댔다고 배 씨가 7급 공무원을 질타한 녹취를 들어보면, 김혜경 씨에 대한 의전은 단순 과잉 충성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증거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원 대변인은 “배 모 전 사무관은 애초부터 공정한 채용을 거친 공무원이 이니다.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데리고 있던 직원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특별채용해 부인 수발을 드는 임무를 맡겼다가 대선후보 캠프ᄁᆞ지 데리고 온 인물이다”며 “작년 12월 국민의힘은 이미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그리고 배 모 사무관의 공무원 사적 유용을 직권남용죄와 국고손실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 수일간 언론 보도로 실체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유용은 ‘공무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 13조2항 등을 위반한 행위이다. 특히, 경기도는 2021년 1월 1일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까지 마련했다. 직무권한을 넘는 부당행위를 감시할 ‘행동강령 책임관’까지 뒀다고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발표한 적도 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대리처방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원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이 공무원에게 사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 불법이고 국고 낭비 행위로 행정안전부가 금지하고 있다.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두는 건 국무총리급 의전인데 선출직도 아닌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혜경 씨가 어떤 권한으로 국무총리급 의전을 누렸다는 것인지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