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 사건을 박은정 지청장이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연일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박 지청장의 지시 기록일지 누락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2015년 3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알파돔시티 측에 유리하도록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위치와 비율에 있어 혜택을 줬다. 수익성을 더 키워준 것이다”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알파돔시티에 유리한 문서에 결재를 해주고 불과 11일 뒤에 알파돔시티는 성남FC와 5억 원대 후원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가 구단주이고 측근들이 장악한 성남FC에 돈을 내기로 하고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부대변인은 “이런 특혜성 결재와 모종의 거래가 없었다면, 알파돔시티가 자발적으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고 유니폼에 이름을 올리는 홍보 활동을 했을 리 없다. 이 후보는 성남FC에 후원한 것은 ‘공익적인 일’이라고 강변하지만, 이권이 개입되어 있을 때는 다르다. 현안과 이권이 계류된 회사에 특정 단체에 기부하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는가. 제3자 뇌물죄를 처벌하는 것에는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부대변인은 “성남FC에 42억 원을 후원한 두산그룹에 대해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 특혜를 준 것에 이어 성남FC에 후원한 다른 기업들도 특혜를 받았음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뭉갰고,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절차도 엉망이다.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경위 보고서를 직접 ‘많이’ 수정했다고 한다. 성남FC사건 담당 검사가 박은정 지청장의 지시를 기록한 일지는 경위 보고서에서 빠졌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그는 “박은정 지청장은 경위를 보고하지 않고 ‘변명’을 보고한 것인가.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기본으로 돌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라. 일수차천(一手遮天), 손바닥으로 어찌 하늘을 가리랴. 진실은 이미 눈앞에 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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