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C2 부지 매각 특혜 의혹'에 이홍규 의원 "의혹은 수두룩...수사기관, 국민적 의혹 풀어주길"
'킨텍스 C2 부지 매각 특혜 의혹'에 이홍규 의원 "의혹은 수두룩...수사기관, 국민적 의혹 풀어주길"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2.06 10:52
  • 수정 2022.02.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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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출처=고양시청]
고양시청 [출처=고양시청]

제2의 ‘화천대유’라 불리고 있는 고양시 킨텍스 C2 부지 매각 특혜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 의회 부의장 이홍규 의원이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고양신문고‘에 출연하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 의문점들을 되짚었다.

현재 A건설이 시공한 킨텍스 B아파트의 시행사인 퍼스트이개발은 자본금 5000만 원으로 1조 원대의 매출을 달성했다. 퍼스트이개발은 킨텍스의 업무시설 용지인 C2부지에 주거전용 아파트 1100세대와 오피스텔 780세대 및 오피스와 판매시설의 사용승인(준공)을 끝내고 총 1조 원대의 분양 매출에 달성한 것이다.

이 가운데, 고양시는 GTX 킨텍스역 개통을 앞둔 B아파트 부지를 지난 2012년 퍼스트이개발에 헐값에 팔고 규제 완화로 용적률을 높이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또, 시행사 퍼스트이개발의 최대주주 ‘오메르인터네셔널’ 설립자와 구성원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신 직원들이라고 전해졌다.

[출처=고양신문고 방송 캡처]
고양시 의회 부의장 이홍규 의원(오른쪽)이 ‘고양신문고‘ 방송에 출연하여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출처=고양신문고 방송 캡처]

▶‘지방계약법’ 위배와 의혹은 수두룩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료했더라도 30% 이상의 증가 혹은 감소가 발생하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09년 1차 감정 평가했을 때 보다 2012년에는 30.6%의 감정평가액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매각을 추진했다. 엄연한 불법이다. 더불어, 10억 원 이상의 시 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데 이것도 생략됐다”

“계약서에 보면 입찰보증금을 반환해준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해서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그 계약금을 고양시가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반대로 입찰보증금을 반환해준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이것은 지방계약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항이다. 즉, 입장공고문 제11조에서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 입찰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고양시가 고양시민의 재산을 3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한 꼴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계약법을 위배한 사실 또한 직원들의 배임 행위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충분하며, 수사를 통해 명확한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각종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고양시의 ‘직무유기’...고양 시민들의 재산 지켜야 하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퍼스트이개발이 결국 낙찰 되었는데,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해지 조항을 줬다. 계약을 하고 나서 15일 동안 시간을 주고, 퍼스트이개발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을 해지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보증금과 납부했던 모든 금액을 돌려주지만, 거기다가 5% 가산 금리까지 더해서 돌려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도 지방계약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이 조항은 입찰 공고문 상에 없었던 내용이라는 점이다. 계약을 하면서 추가됐다. 주요 내용이 바뀌었을 때는 재공고를 내야 한다. 이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채무를 부담하는 행정행위다.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수립해서 의호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채무 부담 행위를 하면서 이것도 역시 의회를 패싱했다. 의회는 고양시민들을 대표해서 고양시 의무를 잘 살피라는 기관이다”

당시 해당 공무원들은 한 언론의 “왜 그랬냐”라는 질문에 “몰라서 그랬다”고 답한 바 있다. 놀라운 점은 다 진급을 했다는 사실이다.

“원래 계약서 상에 보면 착공의무기간과 준공의무기간이 있다. 그런데 이 착공을 8일 남겨놓고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 착공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깐. 그런데 시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임의로 8개월이나 연장했다. 이게 문제가 되었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된다. 2014년이면 부동산 경기가 훨씬 활성화되었던 시기다. 이걸 다 놓치고 2014년도 12월 26일에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8개월이나 연장해줬다. 공무원들은 시민의 재산을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일산서구 킨텍스 주변 아파트 [출처=연합뉴스]
일산서구 킨텍스 주변 아파트 [출처=연합뉴스]

▶퍼스트이개발의 특이한 지분구조...최대 주주 ‘오메르인터네셔널’과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가

”퍼스트이개발이라는 회사의 지분구조는 특이하다. 오메르인터네셔널이라는 홍콩 법인의 회사가 지분의 3분의1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회사도 3분의1 지분을 가지고 있다. 얼핏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해외법인을 끌어들여서 자금을 빼돌리려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퍼스트이개발의 감사 결과를 확인했는데 그 결과,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퍼스트이개발이 오메르인터네셔널에게 15억 원을 장기 대여 한 사실이 드러났다. 퍼스트이개발의 최대 주주가 오메르인데 오메르한테 15억 원을 장기 대여 해주고 상환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석연치 않다“

”다음으로 외국 회사가 하나 더 나오는데, 에스앤월드피티라고 여기에도 70억 원 가량을 장기 대여해 준 상태로 있다. 자본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외국 회사에 어떤 내용으로 대여를 했고 왜 지금까지 상황이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 또, 2019년에 준공이 이뤄졌고, 정상적이라면 같은 해에 정산이 이뤄졌아야 하는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에 정산이 이뤄졌다. 한두 푼도 아니고 151억 원이 1년 뒤에 정산이 이뤄진 셈이다. 이 또한 석연치 않은 점이다”

▶수사기관은 시민적·국민적 의혹을 부디 풀어주길

“안타까운 부분은 C2부지 매각공고를 2012년 11월 8일에 냈는데, 퍼스트이개발은 매각 공고가 나간 후 8일 뒤 11월 16일에 설립된 회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의혹이 있겠는가. 8일 뒤에 설립된 회사의 지분구조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결론적으로는 고양시 감사 결과를 통해서 문제를 지적했지만, 내부적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퍼스트이개발 감사보고에서 본 거와 같이 여러 가지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시에서 확인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작은 문제부터 실제 주인에 대한 부분까지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부디, 수사기관에서 시민적 그리고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길 바란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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