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안건조정위 '검수완박' 법안 논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 통과
법사위, 오늘 안건조정위 '검수완박' 법안 논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 통과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04.21 05:59
  • 수정 2022.04.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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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하는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 연합뉴스
회의 참석하는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오전 10시까지 참여 위원이 구성되면 바로 법안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검수완박 강경파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전날 전격 탈당,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됐다.

안건조정위에 민 의원이 무소속 1명으로 참여함에 따라,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법안이 처리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서울시의원 살인청부 사건’ ‘정인이 사건’ 등을 열거하며 검찰의 보완수사·재수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문제에 대해선 “곧 자체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대검 형사부는 “검수완박 입법안은 국민의 인권을 방치하는 인권방치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대로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돼 피해자 구제에 구멍이 생길 거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김지용 형사부장은 “특히 변호사 도움을 받기 힘든 서민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경찰 수사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기능의 검찰 보완수사가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과정이 무력화된다는 얘기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보완수사해 구속한 경우는 886명, 2020년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해 기소한 경우는 1909건에 달했다.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실체 규명이 어려웠을 사건들도 소개했다. 지난해 발생한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이 한 예다. 전 연인에게 결별을 통보받고 그 아들을 허리띠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피의자와 공범은 범행을 부인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허리띠의 DNA 감식과 행동·심리 분석을 통해 공범의 가담 사실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검수완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만 기재된 기록만을 보고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며 “불충분한 증거 탓에 공소유지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 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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