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국회 법사위 소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
검수완박법, 국회 법사위 소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2.04.26 20:35
  • 수정 2022.04.26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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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출처=연합]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출처=연합]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 단독으로 통괴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710분께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 법안 상정 준비를 마쳤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재협상 요구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며 입법 강행을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갖고 온 자체 수정안을 공개하며 합의 파기의 당사자는 민주당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안은 기존 합의안 대로 검찰 수사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로 제한하는 한편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둔 것이 핵심이다. 6개 법안 중 선거사범과 관련한 법안만 포함해서 3개안을 검찰에 남기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간 대치가 길어지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합의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위키리크스한국=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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