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일 본회의 열어 '의장 선출' vs 與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
野, 내일 본회의 열어 '의장 선출' vs 與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
  • 이다겸 기자
  • 승인 2022.06.30 16:19
  • 수정 2022.06.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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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선출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겼음에도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7월 임시국회 단독 진행에 나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법 위반 사항'이라며 의회 독주를 규탄하고, 비상대기령을 통해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30일 정책조정회의 후 "7월 1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국회법 14조에 따라 사무총장이 소집을 권고하면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과반이 입장하면 회의가 성원이 된다"며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임시의장이 국회법 18조에 따라 국회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본회의 개의 자체가 '국회법 위반 사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사무총장의 임시국회 강행은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양 대변인은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한다고 해도 현행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며 "현행 국회법에는 임시회 본회의를 언제 개의할 건지,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법 제14조·76조·72조를 들어 "국회의장이 없을 때 본회의 개의와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은 오직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한 만큼,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개회일시를 정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진의원 현안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진의원 현안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은 "책임 여당의 발언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여당에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법 14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공석일 때 사무총장이 본회의를 공고할 권한이 있다"면서 "국민의힘 주장은 국회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본회의가 성원되고 국회법 18조에 따라 임시의장이 선출되면 '국회의장 선출' 안건을 올릴 수 있다"면서 적법하게 의장 선출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저희가 함께 논의하자고 통 크게 법사위원장을 내주고 길을 열어놨는데 당사자가 자리에 안 온 형국"이라며 여당에 책임을 물었다.

다만 그는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협상의 문을 열어놨다. 본회의 전까지 언제라도 국민의힘이 여당답게 의논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에서 귀국 후, 여야의 협상 여지가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 자격으로 출국한 권 원내대표는 1일 새벽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오는 1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를 대비해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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