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억5300만원 철퇴 맞은 유니클로, 항균·방취 거짓 광고 적발
과징금 1억5300만원 철퇴 맞은 유니클로, 항균·방취 거짓 광고 적발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2.11.01 14:02
  • 수정 2022.11.01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자사 판매 제품에 항균·방취 기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해 공정위에 과징금 1억5300만원과 시정 명령을 받은 것이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각종 소셜미디어(SNS),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 제품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등에 항균·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해 과징금 1억 5300만원과 시정 명령을 받았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제품 광고에서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려면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에프알엘코리아는 황색포도구균과 폐렴균에 대한 항균성은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항균 성능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두 가지 시험 균주에 대해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2020년 5~7월 한국소비자원과 에프알엘코리아 등이 우리나라와 일본 전문 시험 기관에서 9차례 진행한 관련 시험에서도 상당수 시료(의류 샘플)에서 정균 감소율이 현저히 낮게 나왔다. 개별 상품에 따라 항균성 편차가 크고 세탁을 할수록 기능이 떨어진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가 폐렴균에 대해서 사전에 항균성 시험조차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황색포도상구균은 완제품에 대한 시험 성적서가 아닌 원단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했으며, 여러 차례 시행한 시험에서도 항균 성능이 구현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해당 광고는 항균성이 일정하지 않은 제품이 타 사 우수한 기능의 제품과 동등한 것처럼 오인하게 해 상품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비자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기능성이 함유된 제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에프알엘코리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가 나오지 않아 아직 정해진 유니클로의 입장은 없다"면서 "의결서가 도착한 이후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정은 기자]

msa0913@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