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회에 발의된 의대 신설법과 관련해 기존 필수의료과 인력·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이 더 실효성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2024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더라도 이들이 현장에 나올 10년 후면 이미 의사 공급이 과잉된다는 판단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1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실손보험청구, 간호법 등 의료현안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했다.
이 회장은 “의대 설립에 평균 2,000억원이 소요되고 교수 초빙 등 유지 비용까지 하면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된다”며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외래진료횟수는 OECD 국가 1위로, 국민 1,000명당 의사 1명이 늘 때마다 의료비가 22%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공익 역할을 하는 민간병원 필수의료과 인력·시설을 지원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이 사항은 9.4 의정합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하고, 개인정보 문제 등에서도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실손보험사 횡포에 따른 회원 피해도 심각하다. 건강보험 심사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해 권익위원회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출범시켜 400만 회원과 간호법 공동 저지에 나서고, 정치권 내부 협력도 놓치지 않고 있다”며 “보건의료계 조정자로서 연대를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이번 집행부의 강점으로 꼽았다. 정부가 정책 발의 전 의협에 협조 문서를 보내오는 등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균형을 찾겠다”며 “반의사불벌죄 폐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각종 법안이 최종 확정되는 단계까지 대국회·대정부 소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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