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프리즘] 미국이 국가 기밀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방법 보니...비밀, 제한 라벨 붙은 문서 촬영 '범죄' 규정
[월드 프리즘] 미국이 국가 기밀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방법 보니...비밀, 제한 라벨 붙은 문서 촬영 '범죄' 규정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3.02.11 06:59
  • 수정 2023.02.1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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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미국의 기밀문서. [사진 = 연합뉴스]

미국의 국가 기밀 관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 역사도 깊다. 역사 전문 채널인 ‘히스토리채널’의 웹사이트는 9일(현지시간) 미국이 국가 기밀을 관리하기 시작한 역사와 이를 어떤 식으로 분류, 관리하는지 소개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미국은 정부 탄생 때부터 국가 기밀을 관리해왔다. 1774년 대륙회의(Continental Congress)에서 의원들은 “회기 내에는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의회 문을 닫고, 의원 다수가 공개를 결정할 때까지 의회 절차를 비밀로 유지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밀 관련 조항은 헌법에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헌법 1조 5항은 “각 원은 의사록을 작성하며, 수시로 발표할 부분을 빼고는 비밀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0세기 들어 국가 기밀은 ‘국가 안보’와 동의어가 되었으며, 기밀 관리의 첫째 목적은 군사 정보를 적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미국의 기밀 관리 규약이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지고, 오늘날 널리 알려진 세 가지 기밀 분류 단계인 ‘기밀(Confidential)’, ‘비밀(Secret)’, 및 ‘일급기밀(Top Secret)’이 탄생하게 되었다.

오늘날 미국 정부 관리들은 1년에 9천만 개 또는 초당 3개의 속도로 기밀문서를 생성한다. 이러한 문서 및 자료 들의 일부분은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대한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급기밀(Top Secret)’로 분류된다.

기밀 분류 단계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준비하면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8381호를 발령해, 미군 시설이나 ‘비밀’, ‘기밀’ 및 ‘제한(Restricted)’이라는 라벨이 붙은 문서를 사진으로 찍거나 스케치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했다. 당시 행정부는 육군과 해군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분류법을 도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를 공개적으로 도입한 첫 번째 시도는 1951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행정명령 10290으로 이루어졌다. 이 행정명령은 네 번째 범주인 ‘일급기밀(Top Secret)’을 추가하고 매우 민감한 정보를 식별, 레이블 지정 및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일급기밀’ 분류는 “명백하게 최고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자료로 제한되어야 하며, 승인 없이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예외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자료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날에는 단지 세 가지 분류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단계는 해당 자료가 유발할 수 있는 ‘피해(damage)’의 정도에 따라 정의된다.

· ‘일급기밀(Top Secret)’은 국가안보에 극히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정보에 적용

· ‘비밀(Secret)’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정보에 적용

· ‘기밀(Confidential)’은 국가안보에 피해가 예상되는 정보에 적용

어떤 자료들이 기밀로 분류되나

모든 종류의 정보와 자료는 위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다고 백악관 상황실 선임국장과 CIA국장 비서실장을 역임한 전직 정보 관리인 래리 파이퍼는 말한다. 

“원칙적으로, 그 정보가 알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 국가안보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가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기밀 자료는 정보기관들(FBI, CIA, NSA)에서 나온다. 그러나 “무기 설계, 외교 활동, 고위 관리의 움직임에 대한 기밀 정보도 있다.”고 파이퍼는 말한다. 따라서 기밀 분류는 FBI 및 CIA와 같은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등에서도 행해진다.

현재 국방부 및 기타 기관의 외부 계약자를 포함하여 ‘일급기밀’ 취급 인가를 받은 미국인은 13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나 접근이 수백 또는 수십 명으로 제한되는 ‘일급기밀’ 자료들도 있다. 이러한 자료들에는 ‘특별 정보(Special Intelligence)’를 의미하는 ‘SI’ 또는 ‘특별 접근 프로그램(Special Access Programs)을 의미하는 ‘SAP’와 같은 추가 레이블이 붙게 된다.

“이러한 자료는 종종 특히 민감한 인적 자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는 조지 메이슨 대학의 ‘정보, 정책 및 국제 안보를 위한 마이클 V. 헤이든 센터(Michael V. Hayden Center for Intelligence, Policy and International Security)’를 책임지고 있는 래리 파이퍼는 이렇게 정의했다.

“예를 들어, 미국을 대신해 자신의 나라에서 첩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해당 요원은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빈 라덴 사살 지켜보는 오바마 대통령과 참모진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1년 5월 1일 SCIF 보안 시설이 갖춰진 백악관 상황실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 마셜 웹 연합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 데니스 맥도너 국가안보 부보좌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함께 미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특수요원들이 9.11 테러공격을 자행한 알카에다 테러조직의 최고지도자였던 오사바 빈 라덴을 사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빈 라덴 사살 지켜보는 오바마 대통령과 참모진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1년 5월 1일 SCIF 보안 시설이 갖춰진 백악관 상황실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 마셜 웹 연합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 데니스 맥도너 국가안보 부보좌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함께 미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특수요원들이 9.11 테러공격을 자행한 알카에다 테러조직의 최고지도자였던 오사바 빈 라덴을 사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기밀 분류는 누가 하는가?

정부의 모든 종사자가 정보를 분류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기관과 정부 부처의 최고위 공직자에게 부여된 권한인 ‘최초 분류 권한(original classification authority)’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런 다음 이 ‘최초 분류 권한’은 기관 내 다른 사람에게 해당 권한이 위임될 수 있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인 제프리 필즈는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분석가로 일했다. 그는 관련 부처의 문서들이 기밀인지 아닌지를 놓고 동료들과 분류 초안을 작성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분류 권한이 있는 기관의 사람들에게 가져가면 그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최종 분류 및 분류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파이퍼는 말한다. 대통령은 모든 수준의 기밀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며 문서를 ‘일급기밀’로 분류할지 아니면 공개할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두드러진 예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무기고에 있는 핵무기의 수를 기밀 해제했을 때입니다.”

필즈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오바마는 그것이 미국인들이 알아야 할 정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추진하는 핵 비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핵무기 숫자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중대 업무에 속하는 기밀문서 취급

‘일급기밀’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보안 승인을 받으려는 해당 관리는 광범위한 배경 조사(background checks)를 거쳐야 한다. 파이퍼는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일급기밀’ 취급 인가를 획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한다. 즉, 배경 조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다.

필즈 교수는 ‘일급기밀’ 취급 허가를 받은 사람들일지라도 기밀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말한다.

“처음부터 자신이 얼마나 중대한 자료에 접근하는지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기밀 문서의 보관, 운송, 파괴 등의 모든 문제를 놓고 모두들 혹시라도 누출되거나 잘못 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한편, 기밀 문서나 이미지 또는 기타 미디어에 접근하려는 개인은 SCIF(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라는 특수시설 내에 위치해야 한다. 필즈 교수는 CIA가 그의 팀에게 기밀 정보를 브리핑할 때 그들은 SCIF로 지정된 건물의 보안실로 가곤 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CIA로부터 일일 브리핑을 받는 백악관 상황실은 보안이 철저한 백악관 내 SCIF에 속한다. 상황실의 직원은 또한 긴급 ‘일급기밀’ 전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책임도 지니고 있다. 즉, 백악관 상황실 근무자는 대통령과 국가안보 고문이 몇 분 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항을 신속히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파이퍼는 말한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 백악관 상황실에서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리고 기밀자료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금고나 변조 방지 특수 캐비넷에 보관해야 한다.

분류 해제도 기밀 시스템의 일부

기밀 자료는 ‘일급기밀’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비밀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최초 분류 권한자’는 가장 민감한 문서에 대해서는 최대 25년의 ‘정보 유지’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우리는 수십억 개의 기밀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다수는 더 이상 기밀로 분류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다.

“자료의 출처가 오염될 소지가 사라진 겁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해당 자료를 모두 읽고 공개하기에 충분히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 그 벅찬 작업은 ‘국립 기록보관소(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내의 ‘기밀 해제 센터’에 맡겨집니다. 이 부서에는 현재 25년 이상 된 문서들이 4억 페이지 이상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모든 행정부 명령은 우리가 더 많은 기밀 문서를 자동적으로 분류 해제 처리하도록 요구하지만, 의회는 이를 수행할 자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파이퍼는 이렇게 주장했다.

한 분석에 따르면 문서의 기밀 해제 예산은 정부 기밀 유지 비용의 1%에 불과하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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