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중재판정부, 배상금 6억여원 감액…정부, 취소 소송은 진행
론스타 중재판정부, 배상금 6억여원 감액…정부, 취소 소송은 진행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3.05.09 10:39
  • 수정 2023.05.09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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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
[출처=연합]

론스타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가 지급해야 할 지급해야 할 3000억원 가까운 배상금 중 6억여원을 줄여서 법무부에 통지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판정부의 통지 내용을 분석하겠지만, 예정된 배상명령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은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9일 오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 같은 정정 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앞서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16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이는 현재 환율(달러당 1,320) 기준으로 약 2857억원이다.

중재판정부는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123(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이를 포함하면 총 배상금은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며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냈다.

배상원금에 2011524일부터 그해 122일까지 이자액 201229달러, 이튿날부터 2013930일까지의 이자액 2889달러가 이미 포함돼 있어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것이 이유였다중재판정부는 정부의 정정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216018682달러로 정정했다.

이에 따라 481318달러(63534만원)가 줄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는 정정신청 선고 내용을 분석한 내용을 이날 오후 공개한다아울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별개의 배상명령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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