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가 오는 6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작된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초진 환자는 야간, 휴일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약 처방은 불가하다. 대면 진료 사각지대에 놓인 섬과 벽지 환자,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적 있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대면 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가 기준이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도 원칙적으로 재진만 허용한다.
야간과 휴일에는 초진이라도 ‘의학적 전화 상담’은 가능하나 ‘약 처방’은 불가하도록 절반만 열어놨다. 다만 의료 접근성이 낮은 섬·벽지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복지법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자 등은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 수령과 대리 수령이 원칙이다. 집에서 약을 받는 재택 수령이 가능한 환자는 섬·벽지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이다.
비대면 진료의 수가는 대면 진료보다 30% 높게 책정됐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면 진료의 30%를 추가 지급하고 약국에도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를 더해 지급한다.
비대면 진료·조제 건수는 월 전체 건수의 30% 이하로 제한해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지 못하게 한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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