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하반기 개정 할 듯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하반기 개정 할 듯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3.06.11 10:33
  • 수정 2023.06.1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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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본관 [출처=연합]
KBS 본관 [출처=연합]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하반기 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통령실이 최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함에 따름이다.

11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가능하려면 방송법이나 방송법 시행령, 한전 약관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한다. 이 중에서 방송법 시행령이 가장 현실적으로 쉬인 상황이다.

방송법을 개정할 경우 67조 2항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해야 하지만 현재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전 전기공급약관을 고치려면, 기본 공급약관 제82조 내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목록에서 TV 수신료를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KBS 동의 없이 한전이 단독으로 약관을 고친다면 법적 위약금을 물게 될 수 있다.

김의철 KBS 사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철 KBS 사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법 시행령의 경우 43조 2항에 '고유 업무와 고지 행위를 결합해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된다. 방통위가 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를 거치면 연내에도 실현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은 법령안 입안, 관계기관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된 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3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시행령 기정을 밀어붙일 때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위원이 이를 저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KBS에서는 사장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백지화와 자신의 거취를 연계하는 등 저항에 나서는 분위기다.

KBS 내부에서는 수신료 수입 감소에 따른 KBS 제작 역량 악화 등을 근거하고 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시 연간 약 7000억 원이던 수신료 수입은 절반 이하인 3000억 원 대로 감소한다는 입장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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