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조항 위반 시 리베이트 의심 가능성”
“지출보고서 조항 위반 시 리베이트 의심 가능성”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3.06.26 15:25
  • 수정 2023.06.26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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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출보고서 공개..제약계 ‘촉각’
김성태 변호사, 실효적인 윤리경영 체계 구축 해야
[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 23일 마포구 호텔나루서울에서 ‘2023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아카데미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설명 및 주요 질의사항(안미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질서관리부 팀장), 제약산업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동향과 시사점(김성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리베이트 유형 분석과 기업의 대응방안(강인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모색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을 발표한 여정현 사무관은 지출보고서에 대한 주요 쟁점과 의약품 판매질서 법률개정 상황을 설명했다. 

지출보고서는 의약품 공급자 등이 약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해 의약품 유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여정현 사무관은 내년부터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여 사무관은 “의료인 개인정보 침해, 회사의 영업비밀 공개, 업계의 영업활동 또는 의료인 학술 활동 위축 가능성 등 우려 속에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변호사는 ‘제약산업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면서 지출보고서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리베이트로 의심 받아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자율규제와 자기 감시를 강화하고 실효적인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인제 변호사는 ‘리베이트 유형 분석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기존 리베이트 수법과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기업의 자가진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주체에 CSO(판촉영업자)가 포함됨에 따라 CSO를 활용할 때는 정기·수시적 감사가 필요하며 단순 서면 검토보다 인터뷰 시행 등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원 KPBMA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 혁신과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윤리경영에 기반한 대국민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차원에서 윤리경영을 내재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신 KRPIA 부회장은 “이번 윤리경영 아카데미는 해외 우수제도 등 실제 사례를 통해 윤리경영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될 내용을 포함했다”며 “윤리경영과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갖춰야 할 핵심요건을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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