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사건 등 정신질환자가 치료 중단 후 일으킨 중대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사법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시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최모(22)씨는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다.
최모씨는 2015년 정신과 치료 시작했지만, 3년 전 치료를 중단했다.
그는 "정신과에서 처방해 준 약이 효과가 없었다"며 "차도가 없어 병원을 끊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의 사람을 살해하고 그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다"며 "서현역에 스토킹 집단 구성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또한 2021년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치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이어지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공감하며 정신질환 관련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제도와 치료 지원 제도 등을 검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사법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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