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받는 이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80시간 사회봉사 활동,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법원은 일종의 법률적 판단을 통해 이 같은 선고를 내린 것으로 보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80시간 사회봉사 활동,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법원은 일종의 법률적 판단을 통해 이 같은 선고를 내린 것으로 보여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오전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 전 대위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 활동과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의 선고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많은 용병이 외교부의 권고안을 무시한 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가운데 법원은 일종의 법률적 판단을 통해 이 같은 선고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주치상)도 받는다. 또 지난 3월 사건의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위키리크스한국=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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