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FOCUS] 올해도 ‘현장 사망사고’ 100명 넘었다…각종 대책에도 사고 못막는 이유는?
[건설 FOCUS] 올해도 ‘현장 사망사고’ 100명 넘었다…각종 대책에도 사고 못막는 이유는?
  • 김민석 기자
  • 승인 2023.08.28 07:55
  • 수정 2023.08.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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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건설사고 사망자 118명…전년 동기 比 10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효과 회의적…“사업주 직접 처벌 부당“
굴착기‧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등 기계‧장비 사고 심각
현대건설‧㈜한화 건설부문 등 건설사,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건설현장 사고 CG. [사진=연합뉴스]
건설현장 사고 CG.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초부터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사건‧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공 중이거나 입주를 마친 아파트 단지에서 붕괴사고‧누수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불감증 문제와 함께 설계‧감리 등을 책임진 공기업 출신 ‘전관’들의 비리 사례 등 건설업계의 다양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듯 국토교통부에서 집계한 ‘2023년 상반기 건설사고 사망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1분기 55명, 2분기 6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총 118명의 현장 근로자들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8명의 사망자에서 10명이 더 늘어나며 업계의 부족한 안전 의식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수도권의 한 임대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수도권의 한 임대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소관 건설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공사 중지,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 조치를 지시했다”며 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을 시사하는 한편, “관계기관 및 전문가,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안전 간담회를 통해 사고감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참고하는 등 건설사업자 및 발주청의 건설안전 관심도 제고 및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된 지 1년이 훌쩍 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성이 사실상 전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한 사건‧사고를 막기 위해 법안이 도입됐지만, 오히려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나면서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주 등에 처벌이 집중되는 구조가 예방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크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 시행 여부와 처벌 가능성을 떠나, 공사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는 ‘안전’일 것이다. 따라서 현장에서도 안전 관련 수칙을 강화해왔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법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처벌이 가해지도록 규정한 탓에 건설사에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한편, 또다른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사망사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중 19건이 기계와 장비에 의한 사고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굴착기(6건), 이동식크레인(4건), 콘크리트펌프카‧리프트‧고소작업대(각 2건), 승강기‧트럭‧크램쉘(각 1건)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급증 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기계‧장비 작업 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자율 안전점검을 주문하고, 가장 많은 사망사고 발생 원인인 굴착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비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현대건설의 ‘현장 CCTV 분석 시스템‘.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의 ‘현장 CCTV 분석 시스템‘. [사진=현대건설]

이외에도 각 건설사에서 인공지능‧드론 등의 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통합 관제 시스템을 차례로 도입하며 실질적인 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인공지능 기술을 토대로 ‘현장 CCTV 영상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공사 현장 내 안전 강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해당 기술은 인공지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작업자‧건설장비‧현장 위험요소 등의 정보를 취합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한화 건설부문도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용한 고위험 통합관제시스템 ‘H-HIMS’을 도입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위험도가 높은 작업 수행 시 현장에 설치된 CCTV와 본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결하는 이중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들과 본사 통합관제조직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원활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 위험 상황을 감지, 예방하는 효과를 얻는 등 다양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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