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근 누락’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추진
국토부, ‘철근 누락’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추진
  • 강정욱 기자
  • 승인 2023.08.27 17:14
  • 수정 2023.08.27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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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개월 처분 결정·서울시에 별도로 2개월 요청
설계·사업관리 관련 업체에도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검단아파트 주차장서만 콘크리트 강도 일부 부족 확인
GS건설 83곳 현장서는 콘크리트·철근 부실시공 미발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책임을 묻는 조치다.

건설사업관리 업체와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등록취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사고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국토부 장관 직원으로 영업정지 8개월의 제재 추진이 결정됐다. 국토부는 해당 컨소시엄에 서울시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에 따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해 6개월의 영업정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컨소시엄이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와 관련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린 것에 별도로 2개월의 영업정치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한다.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의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GS건설 관련 사진. [출처=연합뉴스]
GS건설 관련 사진. [출처=연합뉴스]

국토부의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확정된다. 행정처분심의위는 국토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로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최종 결정까지는 약 3~5개월이 걸린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2개월 영업정지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총 10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설계시공 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애서는 검단아파트 주거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 일부 부족했던 점도 확인됐다. 해당 조사를 맡은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 과정에서 ‘다짐불량’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주거동에서는 철근 누락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국토부는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83곳의 안전 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GS건설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전국의 건설 중인 현장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안전점검의 적성성을 재확인했다.

이들 현장에서 콘크리트 강도는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누락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원 장관은 "안전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안전을 지켜낼 노력을 안하거나, 그런 실력이 안되는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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