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GS건설, 국토부 발표 후 대응은?…“당장 가처분 신청 언급할 단계 아냐“
[이슈 분석] GS건설, 국토부 발표 후 대응은?…“당장 가처분 신청 언급할 단계 아냐“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3.08.29 08:55
  • 수정 2023.08.3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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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S건설에 최장 10개월 영업 정지 처분 내릴 것
GS건설 “기대에 부응 못한 점 사과…청문 절차에서 소명“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현장. [사진=연합뉴스]​​

GS건설이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전점검 결과발표에 대해 청문절차에서 소상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27일 지난 4월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현장 시행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GS건설에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고현장 특별점검 및 법률 자문 등을 바탕으로 건설주체별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령 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의거해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 처분을 추진하고 품질시험과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의 자체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이후, GS건설은 전국의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와 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시험 조사)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조사결과(철근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고현장 주거동 등에 철근누락은 없었으나,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7일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에 GS건설은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GS건설 관계자는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함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토부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은 내용이 없다“면서 “사과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추후 법적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국토부가)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는 것이지 아직 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닌 상황“이라면서 “(가처분 신청 등)은 청문절차 그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른바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GS건설 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 발주처인 LH의 책임을 묻는 절차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LH의 전관 카르텔 발본색원 조치의 일환이다.

원희룡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GS건설의 처분에 대해서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 정신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면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걱정하거나 과소 평가해서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인천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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