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에도 반영 안돼”…GS건설, ‘철근 누락’ 9개월 영업정지에 법적 대응
“소명에도 반영 안돼”…GS건설, ‘철근 누락’ 9개월 영업정지에 법적 대응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2.01 13:48
  • 수정 2024.02.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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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처분 부과
GS건설 “불가피한 법적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시공사로서 소명 다해”
서울시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으로 야기된 부실시공, 엄격한 책임 물을 것”
지난 4월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GS건설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인천 검단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힌 바 있다.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면서 “아울러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한다”는 입장과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원칙을 유지했다.

국토부는 1일 GS건설뿐만 아니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와 국토부의 이같은 결정에 GS건설은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불가피한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GS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시공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서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GS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Xi)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라면서 “아울러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GS건설은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GS건설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의 영업정지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고, 국토부의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면서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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