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줌인] GS건설, ‘최장 10개월 영업정지’에 소명 불가피…83곳 현장점검 ‘준수한 성적’
[기업줌인] GS건설, ‘최장 10개월 영업정지’에 소명 불가피…83곳 현장점검 ‘준수한 성적’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3.08.28 19:59
  • 수정 2023.08.2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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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확정 시 신규 수주 차질…가처분 신청 불가피
설계·건설사업관리 업체도 건산법 의거 영업정지 추진
GS건설 “대기업 역할에 부응 못해 죄송…성실히 소명”
83곳 ‘현장 점검’서 철근 누락 없어…최악의 결과 면해
인천검단신도시 내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AA13-1·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인천검단신도시 내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AA13-1·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정부 당국이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를 시공한 GS건설에게 엄정한 대처를 시사한 상태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돼 시행되면 GS건설은 신규 수주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GS건설 입장에선 창사 이래 가장 어려운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조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전날 오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한 간담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2일부터 7월1일까지 진행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고현장 특별점검(5월2일~11일), 법률 자문 등을 바탕으로 건설주체별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에 대해선 국토부 장관이 직권 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각 행정청에도 엄중한 처분을 내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경찰에 수사 의뢰해 형사처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7일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7일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부실공사로 국민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한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카르텔을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공사 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 등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영업정지 8개월을 장관 직권으로 처분 추진한다.

해당 조항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거나 공사현장에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를 적용해 품질시험과 검사·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협력업체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관리자(감리)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영업정지 6개월을 경기도에 요청할 방침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더해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이 누락됐다는 점도 이번 위법행위에 포함된 것이다.

건설현장 안전 관리 CG. [사진=연합뉴스]
건설현장 안전 관리 CG. [사진=연합뉴스]

설계를 담당한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과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사법'에 의거 설계자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상 규정된 '국가기술자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라는 조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설계·시공·감리자 등에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 책임을 물어 경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구조내력 확보 의무를 위반한 시공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을, '건설기술진흥법'을 어기고 주요 부위 손괴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감리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구조내력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설계자로 하여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GS건설이 8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진행한 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검단신도시 붕괴사고가 발생 이후 GS건설은 전국의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러한 건축구조기술사회의 안전점검 적정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난 6월19일부터 8월18일까지 확인을 진행했다.

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와 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시험 조사를 통한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조사결과(철근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조사) 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83개 현장 전반의 안전상태를 점검해 251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과태료 부과 등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과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이다.

지난 4월 말 인천검단신도시 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슬래브가 붕괴돼 처참하게 무너져있다. [사진=제보자 측 제공]
지난 4월 말 인천검단신도시 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슬래브가 붕괴돼 처참하게 무너져있다. [사진=제보자 측 제공]

GS건설은 이번 정부 당국의 조치에 관련해 “대기업이 갖춰야 할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고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내용을 분석한 이후 청문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결과에 따르면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LH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고자 모든 주거동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입주예정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서 검사가 이뤄졌으며, 5월25일부터 8월23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된 것이다.

정밀안전진단한 결과에 따르면, 사고현장 주거동 등에 철근누락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다만,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다짐불량'을 주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해당 사고 현장은 시공사인 GS건설에서 전면 재시공에 나설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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