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광로 쇳물 폭발하면서 근로자 사망
부산주공 2공장에서 용광로 쇳물이 폭발하면서 혼자 작업하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안전대책이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6일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부산주공 2공장에서 용광로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탕기의 쇳물 용광이 폭발하면서 옆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씨를 덮쳤다.
해당 공장은 자동차 주요 보안부품인 스티어링 너클 및 크랭크 샤프트, 캘리퍼 브레이크 등을 생산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을 주력으로 국내 기업 중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협력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부산주공은 9월 20일 기준 사원 수 259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2011년 당시 울산시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산주공은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소방시설 관리가 미흡할 경우 크고 작은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며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
이번 사고로 부산주공 측에 안전대책 및 매뉴얼 관련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려 시도했지만, 담당자가 부재하다는 답변만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허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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