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FOCUS] 시멘트업계, 불량 골재로 골머리…“KS인증 명문화 시급”
[건설 FOCUS] 시멘트업계, 불량 골재로 골머리…“KS인증 명문화 시급”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3.10.13 16:40
  • 수정 2023.10.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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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파쇄골제‧순환골재’ 유통 막을 대책 시급
‘현장 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고시 임박
콘크리트 관리 위한 ‘단위 수량 검사’ 의무화
양생 위한 물타기 행위 근절…품질관리 강화
서울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 트럭(레미콘차)들이 콘크리트를 싣고 공장을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 트럭(레미콘차)들이 콘크리트를 싣고 공장을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잇따른 붕괴사고로 인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천연 골재 채굴에 대한 신규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골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설업계와 시멘트 업계에서는 저품질의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골재는 선별파쇄골재와 순환골재다.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악한 골재 수급사정으로 일반 골재에 비해 품질이 더 낮은 순환 골재에 대한 사용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골재 산지가 부족한 데다 바다 골재 채취까지 어려워진 영향이다.

선별파쇄골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사용해 제조된다. 흙과 불순물 등 유해점토(토분)를 포함하고 있어 고품질의 천연골재 대비 강도가 낮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골재수급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골재 공급량의 약 80% 이상을 선별 파쇄골재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골재도 마찬가지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선별해 재가공한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일반 골재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순환 골재에 대한 품질 관리·감독은 손을 놓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 순환골재의 경우 연 1회 정기심사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더욱이 일부 업체들은 정기심사 기간에만 정상적인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발표한 '불량 콘크리트용 골재 유통방지를 위한 KS 표준 정비 및 제도개선'에 따르면 토분이 다량 포함된 골재가 사용된 콘크리트는 일반 골재로 만든 콘크리트 대비 약 30~40%의 강도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골재 채취장.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골재 채취장. [사진=연합뉴스]

특히 콘크리트는 아파트를 짓는 데 사용되는 핵심 재료인 만큼 어떤 건골재를 사용하느냐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결정된다. 건자재 핵심인 콘크리트는 골재와 시멘트, 물, 혼화재 등을 섞어 생산한다.

문제는 천연골재의 고갈 문제로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불량골재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또 정부가 이를 막고자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품질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골재 수급이 원활해지지 않아 비용 절감과 양적인 측면만 고려한 저품질 순환골재가 대량 유통되고 있다”며 “저품질 순환골재의 경우 일반 골재 대비 절반 수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골재채취법에 따라 바다 및 산림, 육상골재, 선별파쇄골재 등 콘크리트용 골재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시검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순환골재 생산업체에 대한 관리와 단속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골재는 콘크리트 구성원료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역할이 절대적이다. 고품질 골재가 건축 구조물의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에 정부 당국도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단위수량’ 검사를 의무화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의 고시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도 건설기술진흥법 하위 법령인 해당 업무지침의 개정안이 두 차례에 걸쳐 행정 예고된 바 있다.

‘단위수량’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이다. 이는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120㎥마다 단위수량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것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이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고자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관련 내용을 포함해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를 지난해 9월 1일부로 개정 고시한 것도 그 일환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반입 시 단위수량 검사가 진행되어야 했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많은 현장에서는 저품질 콘크리트 유통을 막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현장에서 신규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 요인으로는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단위수량 검사를 의무화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이 마련돼 행정 예고했으나 이 업무지침 개정안의 최종 시행을 위한 개정 고시가 되지 않아 단위수량 검사에 대한 법적 의무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고품질 골재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불량골재가 만연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강제성을 지닌 골재 납품서 규정이 없는 것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현행 골재 납품서(골재 반입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표준화된 양식 없이 생산업체 또는 운반(판매)업체가 임의로 작성해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부적합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골재가 운반업체 이름으로 둔갑해도 소비자는 알아차릴 수가 없다. 이에 골재 품질 관리를 위한 KS인증 기준을 강화하거나 안전관리 메뉴얼을 도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시멘트 값이 9월부터 또 한번 인상될 조짐을 보인다. 삼표시멘트가 9월 1일부터 톤당 시멘트 가격을 9만4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약 11%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한일시멘트도 톤당 9만2200원에서 10만6000원으로 가격을 15% 인상할 계획을 내놨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레미콘 공장의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레미콘 공장의 전경.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골재 KS인증을 획득해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S인증에는 표준화된 납품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골재 채취 장소·발생원·제조자명·판매자명의 구분·골재 품질 등 세세하게 명시돼 있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A교수는 “골재 품질 균질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KS인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국 골재 업체 2016곳 중 KS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겨우 14곳으로 1%에도 못 미친다”며 “관련부처에서 불량골재 근절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좋은 골재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승 한양대 ERICA 건축학부 교수는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현장에서 콘크리트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속히 법적인 업무지침이 마련돼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결단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게다가 법적 의무 효력을 지닌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도 조만간 최종 고시된다는 점도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대한 힘을  보태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축 현장의 여러 사태의 원인으로 의심을 받아온 것이 철근 누락과 저품질 콘크리트 사용이다. 그동안 작업성 및 원가 절감을 이유로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는 행위 등이 만연한다는 의혹이 팽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단위수량 검사를 실시해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폐기, 합격이면 타설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가수(加水·물 첨가) 행위에 대한 1차적인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인수하는 건설사도 검사 시행의 주체가 돼 지속적인 실태 점검까지 가능해진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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