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FOCUS] 롯데건설‧한양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놓고 격돌…진흙탕 된 ‘지분 싸움’, 왜?
[건설 FOCUS] 롯데건설‧한양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놓고 격돌…진흙탕 된 ‘지분 싸움’, 왜?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3.11.06 09:13
  • 수정 2023.11.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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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특수목적법인 2020년 설립…지분 비율 놓고 기싸움 치열
㈜한양(30%)·우빈산업(25%)·케이앤지스틸(24%)·파크엠(21%)
㈜한양, 우빈산업 대상 ‘손해배상’서 승소…25% 추가 취득 주장
빛고을, 롯데건설 앞세워 비한양 구도 형성…(주)한양 인정 못해
법조계, 롯데건설 법적 효력 존재…근질권 설정해 영향력 행사
건설업계 일각, 케이앤지스틸 ‘(주)한양’ 비호…수상한 연결고리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풍암지구 대단지’ 조성…사업비만 2조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구인 풍암 호수공원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구인 풍암 호수공원 전경. [사진=광주시]

2조원 규모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 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참여 기업 간의 지분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이들이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는 이유는 바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시행자이자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이하 빛고을) 주주들이 법인 내 지분비율높이고자 수년째 지난한 소송전을 반복하면서다.

2020년 설립된 빛고을 SPC 출자 지분율은 ㈜한양(30%),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다. 이번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참여한 주요 주주 입장에서는 법인 지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아파트 시공권 확보와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다 보니 첨예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이다.

지분 다툼의 포문을 연 것은 ㈜한양이다. ㈜한양은 최근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우빈산업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게 돼 SPC 주식 55%를 확보한 만큼, 법원이 인정한 최대 주주가 됐다고 주장한다.

한편 한양에 반대하는 세력 역시 롯데건설을 앞세워 ‘비한양 구도’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가 ‘일부 지분 변경’을 통해 지난해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법정 분쟁을 벌이게 된 것이 이번 싸움의 핵심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달 13일 케이앤지스틸이 보유한 보유 지분을 놓고 케이앤지스틸과 주주권 확인 소송(1심)을 진행한 결과 우빈산업·빛고을이 패소했다. 이에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이 빛고을 주식(49%)에 설정해 둔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실행해 빛고을 최대 주주가 된 것이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개발조감도. [사진=빛고을]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개발조감도. [사진=빛고을]

쉽게 말해 빛고을법인은 개발 사업이 진행돼 사업성을 인정받기 전까지는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주고 자금을 빌리는 브릿지 대출을 7100억원 받아 사업을 수행해왔다. 돈을 빌려준 채권단(금융사)는 SPC 지분에 근질권을 걸고 자금을 빌려줬다. 그러나 SPC 주주인 ㈜한양은 담보 설정에 반대해 제외됐으며, 나머지 우빈산업‧케이앤지스틸‧파크엠 등 3곳의 지분에 근질권을 설정한 것이다.

이후 빛고을이 주주권 확인소송에서 패소하게 돼 100억원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에 갚아야 할 대출금을 갚지 못할 처지가 된다. 이후 롯데건설이 질권자로서 이를 대신 변제한 이후 빛고을 지분에 대한 1순위 질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쉽게 말해 SPC의 지급보증을 선 롯데건설이 대신 대출금이 갚고,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을 상대로 담보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롯데건설의 주장이다.

광주중앙공원1지구 종합계획도. [사진=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광주중앙공원1지구 종합계획도. [사진=빛고을중앙공원개발]

이로써 빛고을 주주는 기존 (주)한양(30%),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원(21%)에서 롯데건설(49%)과 한양(30%), 파크원(21%)로 재편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급기야 이달 초엔 주주인 케이앤지스틸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느닷없이 광주시를 상대로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현재 케이앤지스틸은 빛고을 주요 주주인 한양 편에 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우빈산업이 주도한 SPC가 대출을 전액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일부러 부도를 냈다”며 “우빈산업은 롯데건설과 결탁해 케이앤지스틸이 보유한 주식 24%를 탈취했음에도 광주시가 감독권 발동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 공모지침(제안요청서)에는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의 구성원 변경은 광주시 승인 사항인데 실제 주주 변경 과정에서 광주시가 승인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광주시가 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빛고을 측이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관할 감독기관인 광주시청의 해석은 좀 다르다. 광주시는 빛고을이 우선협상자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빛고을은 이미 민간공원을 추진하는 주체자 역할인 만큼 우선협상자 지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법적으로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는 경우에만 제안요청서가 적용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롯데건설의 지분 취득과 관련해  케이앤지스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사실과 다르다. 아직 빛고을 내부적으로 법적인 다툼이 여전히 진행 중인 데다가, 아직까지는 사업추진과정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는 만큼 기존에 해왔던대로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도 공모지침을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존재할까? 법조계에서는 롯데건설이 2021년 11월 적법한 과정을 거쳐 한양을 제외한 빛고을 주주사가 각각 보유한 빛고을 주식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이말인즉슨 케이앤지스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법적인 과정을 거친 만큼 시공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의혹의 중심에 선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2일 광주시의회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의혹의 중심에 선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2일 광주시의회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건설업계 일각에선 광주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케이앤지스틸이 유독 ㈜한양을 비호하는 행보 역시 수상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 근거는 바로 케이앤지스틸이 1주일간 ㈜한양 모기업 보성그룹 계열사 대표부터 2억원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이후 A씨는 이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나머지 기존 주주들(3명)까지 변경되자 자신의 대여금 채권과 근질권을 신규 주주 3명에게 넘겨줬다. 이후 신규 주주들은 근질권을 실행하면서 사실상 케이앤지스틸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케이앤지스틸 측은 보성그룹 산하 계열사 대표와 신규 주주들이 어떤 관계인지 선뜻 해명을 못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등판한 기업들은 법원이 낸 판결과 효력을 자기식대로 해석(?)하며, 지분 인수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해오고 있어 갈등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지루한 소송전에 참전한 기업들은 법원 판결과 효력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한편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총사업비 2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해당 사업 부지는 광주 서구 금호동‧화정동‧풍암동 일대에 걸쳐서 진행되며, 사업 부지만 243만5027㎡로, 전국에서 가장 넓다.

이곳엔 대형 명품 공원은 물론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 2772가구(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가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진 부지는 풍암호수와 맞닿아 있으며, 호수공원 조망권(호세권) 조망이 가능해 신규 아파트 수요자들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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