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징역 1년 확정...내년 7월까지 수감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징역 1년 확정...내년 7월까지 수감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11.16 11:43
  • 수정 2023.11.16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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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출처=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출처=연합]

대법원 3(주심 이흥구 대법관)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7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다최씨는 2013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인 안모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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