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운영 대영채비 전기차 충전기, 車문제 생기면 누구 책임?…피해자는 '난색'
환경부 운영 대영채비 전기차 충전기, 車문제 생기면 누구 책임?…피해자는 '난색'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3.11.30 14:53
  • 수정 2023.11.30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운영 삼척 소재 충전소서 충전 중 테슬라車 벽돌 현상 피해
테슬라·대영채비·환경부…문제 해결할 주체 명확치 않아 차주 난감
차주 "환경부, 전기차 보급 앞장…피해는 고스란히 차주가 떠안아"
ⓒ제보자 A씨
삼척에 위치한 환경부 운영 전기차 충전소에서 대영채비 충전기를 사용한 테슬라 차주가 '벽돌 현상' 피해를 입었다. ⓒ제보자 A씨

환경부가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기 보급 사업 관련 책임 공방 논란이 불거졌다. 테슬라 모델Y 차주가 환경부 충전소에 설치된 민간 기업 대영채비의 충전기를 이용하다가 '벽돌 현상'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 보상을 위한 과실 여부를 따질 명확한 주체가 부재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충전기 운영권을 위탁받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는 사고 시 배상을 위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지만, 과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피해 차주는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29일 피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삼척 용화레일바이크에서 대영채비 충전기로 테슬라 모델Y 차량 충전을 하던 중 파이로 퓨즈 단락과 컨트롤 보드 손상으로 인해 차량을 긴급 견인했다. 테슬라 측의 점검 결과, DC콤보로 충전을 시작하던 중 EVSE(Electric Vehicle Supply Equipment) 측 케이블의 절연점검 과정에서 허용되는 전압 500V를 상회한 567V가 유입됐다. 그러다가 갑작스레 역전류가 발생하면서 퓨즈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삼척에서 분당까지 차량을 견인한 A씨는 견인비와 수리비용 모두를 떠안게 됐다.

A씨는 "대영채비 급속 충전기를 이용해 충전하다가 파이로 퓨즈 단락과 컨트롤 보드 손상을 겪었다"라며 "차량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으며 긴급 견인으로 테슬라 분당센터까지 이동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선 자비로 차량은 수리를 받았지만 더 이상 테슬라에서는 차량이 아닌 충전기 문제로 인한 수리는 유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한다. 대영채비의 경우 2년 전에도 위의 사례로 문제를 겪었던 회사인데 회사 측에서는 해당 급속 충전기 업데이트를 완료해 테슬라 차량도 이용하라고 홈페이지에 공지까지 했다"며 "현재 테슬라 차주들은 대영채비 급속 충전기 모델 사용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선 지난 2021년, 대영채비는 홈페이지를 통해 "당분간 저희 200㎾ 초급속 모델에 대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어댑터 사용을 중지해 주길 요청한다"며 테슬라 차량 고객들에게 어댑터를 사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여기서 언급된 이 어댑터는 DC콤보 어댑터(CCS 콤보1)으로 A씨가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 테슬라는 국가표준과 다른 브랜드 전용 충전규격을 기본 창작하면서 발생하는 충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어댑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영채비 측은 해당 충전기 업데이트를 모두 완료했다며 재사용이 가능한 점을 알렸다. 

ⓒ제보자 A씨
ⓒ제보자 A씨

문제는 사건 발생 후 환경부와 협회, 대영채비, 테슬라 등 회사 및 기관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라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는 점이다. 환경부의 위탁을 받은 협회 측은 당초, A씨에게 각사의 강경한 입장으로 보상 관련 확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민간 기업이 제조한 충전기인 탓에 명확한 과실 여부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협회 관계자는 "충전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세워진 것이 없는 거 같다. 완전히 충전기 문제라고 결론이 나야지 보상이 가능한데 이런 문제 때문에 선보상 여부를 검토했지만 잘 안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앞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메가스테이션' 내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 42기를 수개월 넘게 방치해 한 뭇매를 맞은 뒤 충전기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보유 중인 급속 충전기 7000여 기를 단계별로 이양하겠다"며 "민간에 이양하는 충전기는 일정 기간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관리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즉, 충전기 인프라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권을 쥐고 있던 환경부가 민간 기업으로 이양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책임 회피 지적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번 문제의 명확한 과실 여부를 밝히기 위한 합동 조사는 운영사인 환경부가 아닌 대영채비 쪽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회사 측은 운영사의 입장 발표 전까지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환경부에 앞서서 조사 결과를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일단 테슬라 측하고 우리 측하고 합동 조사는 협의가 됐다"며 "우리 쪽에서 합동 조사를 테슬라 쪽에 제의했고 여기에 동의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합동 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관계자는 "충전기를 많이 보급해야 하는 입장이라 보급 사업이 주요 임무고, 여기서 수반되는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민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 위탁 운영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위임 받아 관리를 할 텐데,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보험사랑 과실 여부를 조사해서 보험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도 협회가 진행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협회 측은 "환경부 전기차 공공충전시설의 현장점검, 유지보수 영역을 관리하고 있다"라며 "충전시설로 인한 피해 사고 발생 시 보험사를 통해 보상 검토 및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두 차례 제조사 회의를 소집했으나 차량, 충전기 제조사 간 상충되는 의견이 계속돼 원인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보험사의 보상 검토 또한 처리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피해 보상 검토는 합동 점검 결과에 따라 재검토 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