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B·NH증권 CEO 중징계…'라임·옵티머스 사태' 제재 확정
금융위, KB·NH증권 CEO 중징계…'라임·옵티머스 사태' 제재 확정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3.11.29 17:17
  • 수정 2023.11.29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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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만 '주의적 경고'로 징계 수위 낮아져
(완쪽부터)
(완쪽부터)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번 징계로 인해 이들의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 박정림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조치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해서도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현직 임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을 불가하고 추후 금융권 취업도 3~5년간 제외된다.

기존 금감원 제제안에서 문책경고 받았던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의 경우 '주의적 경고'로 징계가 경감되며 관련 CEO 중 유일하게 한숨을 돌렸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해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에는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기업은행에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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