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서 반환된 기록 없기에 확실한 불송치로 보기 어려워"
조 대표, 고위직 간부 1명 입장 듣기 위해 시도했지만 연결 불가
국내 바이오 기업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가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셀리버리 조 대표한테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측은 조 대표를 비롯해 셀리버리 전 부사장 및 부장급 직원 2명인 A씨와 B씨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조 대표와 B씨는 일부 송치 및 불송치, A씨는 모두 송치 결정이 났다.
경찰 관계자는 "모두가 전부 송치된 건 아니고 두 명은 일부 송치, 일부 불송치다"라며 "검찰에서 기록이 반환된 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불송치 결정이 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익명 고발인 C씨로부터 입수한 다수 자료에 따르면, 세 사람의 법인카드 내역에서는 사적 유용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C씨는 "법인카드를 가지고 사적 유용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를 받은 주주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어떻게든 죄를 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C씨가 경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진 법인카드 내역을 일부 확인한 결과, A씨는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소재 T샵에서 지난해 10월과 11월 총 3차례 약 850만 원을 결제했다.
또, 이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는 공통적으로 수백 만 원을 모바일 카드 단말기 결제대행사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400만 원 상당을 여러 차례 지불했다.
아울러, 회사가 위치한 서울 마포구 인근 L바와 부천에 위치한 나이트 및 단란 주점에서는 30만 원부터 40만 원 등을 여러 차례 결제했다고 한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부장급 직원 B씨는 "이렇게 말을 할 만한 사안도 아닌 거 같다"라며 "사적 사용을 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되면 정식 재판 청구해서 확인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셀리버리 조 대표와 전 부사장 A씨의 구체적인 입장도 들어보기 위해 전화 및 문자 등을 시도했지만 회신은 오지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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