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김성현 '일시적 단독 경영' 체제로 개편…"경영공백 최소화"
KB증권, 김성현 '일시적 단독 경영' 체제로 개편…"경영공백 최소화"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3.12.06 15:43
  • 수정 2023.12.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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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대표 '직무정지' 중징계 여파 기존 각자대표 체제 붕괴
내년 연임 가능성도 높아져… 12월 중순경  KB금융서 최종 결정
김셩현 KB증권 대표. [사진=KB증권]
김성현 KB증권 대표. [사진=KB증권]

KB증권이 라임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대표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성현 단독 대표 체제로 개편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지난달 30일 지주의 총괄본부장직을 사임하고 한국거래소 사외이사직도 스스로 내려놨다. 박 대표가 공개적으로 밝힌 사임 배경은 '일신상의 사유'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박정림 대표가 사임하기 전날 결정된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박정림 사장에게 기존 '문책경고'보다 수위가 높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된다.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향후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대표는 향후 4년간 연임 및 금융권 취업이 제한될 전망이다.

박 대표가 기존 겸직 중이던 자리를 포기함에 따라 'KB증권 대표직'에서 물러날 가능성 또한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나  KB증권은 박정림 대표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직후인 지난달 30일부터 김성현 대표가 WM부문 업무를 위임받아 경영 공백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박정림 대표의 '업무정지 3개월' 동안 김성현 대표는 '일시적 단독 경영' 기회를 얻게된 셈이다.
  
김성현 대표의 단독경영 체제를 멈출 방안도 있지만, KB증권에서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박정림 대표 또한 회생이 가능하나 KB증권 측은 관련 부분에 대해선 회사가 직접 나설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실제 KB증권 관계자는 "향후 관련 소송에 대해서 회사가 아닌 개인차원으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답했다.

기존 각자대표 체제가 붕괴되면서 김성현 대표는 이득을 보게 됐다. 일시적이지만 KB증권의 단독경영을 맡게 되면서 단기적 경영성과를 올릴 수 있고 향후 각자대표 체제로 분리될 안정적 세대교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KB증권은 2016년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통합 이후 '각자대표' 체제를 고수 중인 증권사다.  통합 이후 2018년까지 '윤경은-전병조',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박정림-김성현'으로 통한다. 

업계 관계자는 "각자대표 체제에서 기존 대표들을 모두 바꾸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면서 "KB증권이 내년에도 각자대표 체제를 유지할 경우 김성현 대표의 연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라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지주는 이달 중순쯤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KB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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