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폭력‘ 감소세…정부 강력 단속 의지 반영된 효과
‘건설 현장 폭력‘ 감소세…정부 강력 단속 의지 반영된 효과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3.12.07 12:36
  • 수정 2023.12.07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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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폭‘ 노조원 4829명 입건…금품갈취 3416명·작업거부 701명 등
1년간 144명 1심 유죄 판결…88명 집행유예·49명 실형 선고받아
윤 대통령 “폭력·불법 보고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어”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의 물리적인 폭력을 포함해 노조의 채용 강요, 작업 거부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눈에 띄게 ‘건설 폭력‘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건설 폭력‘(이하 건폭) 단속을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건설 노동자들이 총 4829명 입건됐으며 그 중 71%에 달하는 3416명이 금품갈취로 고발당했다. 건설 현장 작업 거부 등으로 701명이, 노조원 채용 등으로 573명이 입건돼 건설 현장에서의 공공연한 부조리가 뿌리뽑히기 시작됐다.

비슷한 기간 동안 1년간 기소된 건폭 용의자 144명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중 88명이 집행유예, 49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해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

이는 건설공사 공기 지연, 비조합원 등에 대한 공정한 채용기회 상실 등 사회 문제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설사를 협박한 한 건설현장 노조 위원장에게 “건설사들에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건설 비용 증가와 부실 공사로 이어져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건전한 노동시장을 왜곡한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수원지법은 현장에서 심각하게 작업을 방해한 한국노총 산하의 한 건설노조 지부장에게 “거대 노조 지위를 등에 업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같이 외관을 꾸미고는 실질적으로 사익을 취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상당한 돈을 갈취했다”면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사진=연합뉴스]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대응 체계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사 진행 방해가 없도록 건설현장 출입방해·건조물 침입·신분증 검사 등은 물론, 폭력·소음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했고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선례를 마련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 2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폭‘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지난해 12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해 ‘건폭‘ 단속이 더욱더 강화된 바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한 국무회의에서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면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면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워달라”고 당부해 ‘건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건폭‘ 현황은 감소 추세지만 근절된 상황은 아니다. 현재까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노조원들이 전국에 있으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은 물론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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