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2800억 원 배상' 취소 신청으로 집행 정지 받아내
정부, '론스타 2800억 원 배상' 취소 신청으로 집행 정지 받아내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3.12.16 17:19
  • 수정 2023.12.16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정부 월권, 절차 규칙 위반"
"10년간 싸워온 사안…세금 낭비 없도록 최선"
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 배상 판정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결정을 16일(미국시간 15일) 선고했다.

이 결정은 앞선 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에 따라 지난 9월 12일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데에 따른 것이다.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유지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정부가 신청한 판정 집행정지가 조건 없이 연장됨에 따라 론스타 측은 판정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 집행을 구할 수 없고, 앞으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취소 절차에서 서면 공방 및 구술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 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면서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을 내려야 했다며 2012년 11월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1000억 원)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 31일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이후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 1601만 8682달러로 정정됐다.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