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선동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주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다.
미 언론들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주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정부가 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 원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게 반란이며,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부추겨 직접 반란에 가담했으니 그의 대선 경선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1심에서 법원은 이 문제가 법정에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쟁점이라며 주법상 주가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후보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뺄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됐으며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의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미시간주의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한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과 엇갈린다.
콜로라도주 판결은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중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최초 판결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미시간주 등에서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서 모두 승리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주별 경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문제는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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