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킥스비율, 대형사 대부분 '안정권'…중소형 생보사는 '시름'
보험사 킥스비율, 대형사 대부분 '안정권'…중소형 생보사는 '시름'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4.01.04 16:52
  • 수정 2024.01.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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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생보 대비 우려 낮아…연초 대비 개선세 지속
확정치 발표를 유예해왔던 보험사들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함께 발생주의로 평가되는 현 회계제도에서는 각 보험사별로 치중했던 전략에 따라 건전성 문제도 함께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출처=픽사베이]
확정치 발표를 유예해왔던 보험사들의 작년 3분기 지급여력비율이 공개됐다. [출처=픽사베이]

확정치 발표를 유예해왔던 보험사들의 작년 3분기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이 공개됐다. 대형사들은 대체로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지만 몇몇 중소형사는 위태로운 모습이 관측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들은 최근 작년 3분기 킥스비율을 확정 공시했다.

일반적으로 대형사들은 연초 대비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반면 몇몇 중소형사들은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경과조치를 신청했던 보험사들의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비율이 보험업법 상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경우도 눈에 띈다.

대형 생보사들의 경우 삼성생명은 연초 219.5%에서 9월 말 220.5%로 1%p 소폭 개선됐다. 한화생명은 181.2%에서 184.3%로 3.1%p, 교보생명은 276.6%(경과조치 적용 후)로 연초(232.4%) 대비 44.2%p 개선됐다.

대형 손보사들 또한 비율에 큰 변동 없이 비교적 평탄한 상태를 유지했다. 연초 275.3%였던 삼성화재의 9월 말 킥스비율은 263.3%로 집계됐고, DB손해보험은 210.5%에서 214.5%, KB손해보험은 연초와 동일한 194%를 유지했다. 현대해상도 178.6%에서 172.1%로 집계됐다.

반면 중소형사들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신한라이프, 동양생명 등 몇몇 눈에 띄는 개선세를 보인 곳도 있지만 경과조치를 신청했던 중소형 보험사들의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비율은 감독당국 권고치는 물론 보험업법 상 기준치를 하회하는 곳도 속출했다.

현재 매각작업이 진행 중인 KDB생명의 9월 말 경과조치 적용 후 킥스비율은 134.1%로 연초(101.7%) 대비 33.4%p 상승했지만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비율은 60% 수준으로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ABL생명과 흥국생명도 경과조치 적용 후 킥스비율은 연초 대비 모두 상승했지만 경과조치 적용 전을 따져보면 100%를 소폭 상회(109.1%, 112.4%)하는 정도에 그쳤다. 푸본현대생명은 경과조치 적용 후 연초 128%에서 9월 말 164%까지 개선됐지만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비율은 –1%에서 5% 개선에 그쳤다.

중소형 손보사들도 사정은 비슷하지만 생보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려는 적다.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연초 대비 분명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흥국화재의 경과조치 적용 후 킥스비율은 9월 말 272.3%로 연초 대비 70%p 이상 개선됐고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도 132.3%에서 160.7%까지 30%p 가까이 사정이 나아졌다. 롯데손보 또한 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 연초 178.3%에서 208.5%로 개선됐고,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비율도 137.7%에서 148.9%로 집계됐다.

캐롯손해보험은 연초 262.5%에서 172.3%로 크게 위축됐는데 이는 빠른 매출증가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와 보험영업손실에서의 가용자본 감소가 맞물린 결과다. 1분기 916억원이던 캐롯손보의 원수보험료는 3분기 누적 3050억원까지 확대됐다.

킥스는 작년 IFRS17 적용과 함께 RBC제도를 대체하는 새 자본적정성 평가제도다. RBC제도와 달리 보험사의 위험대비능력을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다.

킥스비율은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분모) 대비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분자) 비율로 계산된다. 자산·부채의 시가평가에 따른 가용자본의 감소와 신규 위험측정 기준 강화에 따른 요구자본의 증가가 나타나면서 RBC비율과 달리 킥스에선 회계상 지급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

보험업법 상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감독당국은 선제적 관리차원에서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이 비율이 100% 아래면 회사가 보유한 돈으로 보험금 지급 등 위험대비가 어렵다는 의미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비율이 낮아진 것은 자산평가손실이 확대되면서 가용자본이 감소한 결과로 알고 있다”라며 “확정 손실이 아닌 만큼 금리가 안정되면 자연스레 회복될 문제”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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