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태영인더 매각대금 890억원, 태영건설에 즉시 지원해야"
산업은행 "태영인더 매각대금 890억원, 태영건설에 즉시 지원해야"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4.01.05 16:40
  • 수정 2024.01.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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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그룹, 대주주의 책임있는 부족 자금 조달 방안 확보해야"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KDB산업은행이 태영그룹을 향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 나머지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즉시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5일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이 당초 확약한 1549억원이 아닌 659억원만 태영건설에 지원해 채권자들은 워크아웃 개시에 동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채권자 입장을 밝혔다.

산업은행과 채권자들은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자금 사정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경영책임 이행과 강도 높은 자구계획 제출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실사를 거쳐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는 데에 소요되는 3~4개월의 기간 동안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부족자금은 대주주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초 주채권은행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세금 등을 제외한 2062억원 전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할 것을 수 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태영그룹은 윤재연씨는 경영 책임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분 513억원을 지원할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했다. 이에 따라 티와이홀딩스(1133억원)와 윤석민씨(416억원)가 수취한 대금인 154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티와이홀딩스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일인 작년 12월 28일 1133억원을 태영건설에 대여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공시했다. 하지만 같은달 29일 400억원, 지난 3일 259억원만 대여했다고 산업은행은 언급했다.

또 태영그룹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티와이홀딩스가 연대채무 해소를 위해 사용한 890억원을 포함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전액이 태영건설을 위해 사용됐다고 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의 이러한 주장은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티와이홀딩스의 연대보증채무에 사용한 자금을 태영건설 지원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은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모든 금융채무가 일단 상환유예(동결)돼 있다"고 했다.

이어 "채권자의 동의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개인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라도 이 부분은 협상을 통해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도록 돼 있다"며 "태영건설의 금융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태영건설 금융채권자들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티와이홀딩스가 당초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한 자금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티와이홀딩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태영건설의 채권자를 포함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태영그룹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족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에코비트 매각 추진 후 매각대금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고, 블루원의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 제공 등을 확약했다.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시 확약한 바와 같이 아직 태영건설 앞 지원하지 않은 890억원을 즉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주주의 책임있는 부족자금 조달 방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개시에 동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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