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20%·저소득층 53% 환급”…대중교통 ‘K-패스’ 5월부터 시행
“일반인 20%·저소득층 53% 환급”…대중교통 ‘K-패스’ 5월부터 시행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1.10 14:40
  • 수정 2024.01.10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계획법·대중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K-패스, 월 15회 대중교통 이용시 요금 지원·환급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출처=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사진=연합뉴스]

올해 5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는 K-패스가 시행된다.

또한, 지자체가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생활권에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주민 맞춤형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K-패스는 올해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사업으로,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30%, 저소득층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또한, K-패스는 이용자의 월별 교통카드 이용기록을 바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 또는 지출한 금액을 확인해 교통요금을 환급하는 사업으로,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않는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예정이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의 기능(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용도와 밀도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을 도입한다.

공간혁신구역 3종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을 말한다.

이는 주거지, 상업지 등 단편적으로 구획된 기존 도시를 직주근접, 워케이션 선호 등에 대응해 일터·삶터·쉼터를 융합한 입체적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산업혁신구역 등에도 도시혁신구역 적용 근거가 있어 해당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정주인구 중심의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실제 사회·경제 활동인구 중심의 생활권 단위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지자체와 함께 공간혁신구역 적용 가능 후보지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