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교통약자’ 대상 설 승차권 사전 예매율 64.9%…지난해 추석보다↑
SRT, ‘교통약자’ 대상 설 승차권 사전 예매율 64.9%…지난해 추석보다↑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4.01.17 14:26
  • 수정 2024.01.17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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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일 교통약자에 전체 좌석 중 20% 우선배정
예매 설 승차권, 18일 15시부터 21일 자정에 결제
SRT의 경전선, 동해선, 전라선 개통 첫날인 지난 1일 수서역에서 승차장 스크린에 동해선 열차 정보가 띄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br>
SRT의 경전선, 동해선, 전라선 개통 첫날인 지난 1일 수서역에서 승차장 스크린에 동해선 열차 정보가 띄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br>

SRT 운영사 에스알은 15일~16일까지 경로·장애인·상이유공자를 대상으로 설 명절 SRT 승차권 우선예매를 진행한 결과 예매율 64.9%를 기록했다.

이번 SRT 설 승차권 예매는 교통약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예매 기간을 하루에서 이틀로 늘렸으며, 판매 좌석 역시 전체 공급 좌석 대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15일~16일 이틀 간 교통약자 우선 예매를 진행한 결과, 판매 대상 5만8466석 가운데 3만7990석이 판매됐다. 이에 예매율 64.9%를 기록하며 지난해 추석 대비 10.4%포인트 늘었다.

판매좌석은 1만9099석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했으며, 지난해 설 명절과 비교해도 예매율은 61%보다 3.9%포인트 증가하고 판매좌석은 1만8188석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우선 예매기간 홈페이지(PC, 모바일)로 예약한 설 승차권은 18일 15시부터 21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기간 내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돼 예약 대기 신청자로 넘어가게 된다.

전화 접수로 승차권을 예매한 경로·장애인·상이유공자 고객은 24일 자정까지 결제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복지카드·유공자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역 창구에서 결제해야 승차권을 발권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접수자의 신분증·복지카드·유공자증과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도 모두 지참해야 한다.

한편, 에스알은 경로·장애인·상이유공자 고객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7일에는 경부선·경전선·동해선, 18일은 호남선·전라선 설 승차권을 판매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PC와 모바일을 통해 설 명절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후 예약해야 한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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