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승차 범죄 행위”…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꼼수 승차’로 지난해 22.5억 징수
“부정 승차 범죄 행위”…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꼼수 승차’로 지난해 22.5억 징수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1.18 11:05
  • 수정 2024.01.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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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특별단속·예방 캠페인 실시…1~8호선, 275개 전역 시행
지난해 부정 승차 단속 1위 구로디지털단지역…2위는 3호선 압구정역
압구정역에서는 젊은 층이 부모님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하다 적발돼
서울 시내 지하철 개찰구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지하철 개찰구 [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부정 승차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하 공사)는 매년 반복되는 지하철 부정 승차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15일부터 2월 2일까지 3주 동안 특별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사는 지하철 1~8호선 275개 전역에서 부정 승차 특별단속을 하고, 특별히 수송 인원 추이, 경로 우대용 카드 부정 사용 다발 역, 최근 30일 동안 출퇴근 시간대에 우대용 카드가 80회 이상 사용된 30개 역에는 본사 및 현업직원, 보안관 등 단속반을 편성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1호선 서울역, 시청역, 종각역, 종로3가역 등 4개 역, 2호선 신도림역, 신림역, 사당역, 강남역, 잠실역 등 5개 역, 3호선 압구정역, 고속터미널역, 안국역, 연신내역 등 4개 역, 4호선 혜화역, 명동역, 동대문역, 창동역 등 4개역, 5호선 광화문역, 여의도역, 까치산역, 천호역 등 4개역, 6호선 합정역, 증산역, 응암역 등 3개역,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마들역, 노원역 등 3개역, 8호선 암사역, 장지역, 문정역 등 3개 역에서 강력 단속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매년 노·사 및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공정한 지하철 이용 예절을 안내하고, 부정 승차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공사는 부정 승차 4만9692건을 단속했으며, 부가금으로 약 22억5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통합 이후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 100여 건이 넘는 소송을 진행해 온 공사는 현재까지 최고액 부가금 소송은 2018년 신도림역에서 발생한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 1975만3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이용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적정 승차권을 사용해야 하며, 부정 승차로 단속된 경우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분까지 합산하여 부가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부정 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7.4%),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83.0%),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9.6%) 등으로 부정 승차 유형 중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가장 많았다.

우대용 카드에는 경로·장애인·유공자 카드 등이 포함되며 2021년 68.9%에서 2022년 77.5%, 2023년 8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 기준 부정 승차 단속 상위 역은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압구정역(3호선), 을지로입구역(2호선), 철산역(7호선), 남구로역(7호선), 사당역(2호선) 순으로 2·7호선 승하차 인원이 많은 역에서 부정 승차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3호선 압구정역이 부정 승차 단속 상위 역 2위에 올랐다. 압구정역은 2030의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역으로, 부정 승차 단속 사례 중 부모님이 발급받은 경로 우대용 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우대용 카드를 이용한 부정 승차가 전체 부정 승차의 절반을 넘고 있어 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공사는 우대용 카드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9개 역사에서 시범 실시하던 우대용 카드 태그 시 ‘행복하세요’ 음성 멘트 송출을 올해부터 전 역사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로·장애인 우대카드에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진 부착과 부정 승차 부가금을 30배에서 50배로 상향할 것을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공사는 부정 승차자를 대상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무임승차 및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법기관은 이에 대하여 일관되게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부정 승차 단속 방법도 과거 대면 단속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거나 CCTV 모니터링 등을 활용하는 등 과학적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에 직원이 없더라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부정 승차는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단호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라면서 “공사의 지속적인 예방 캠페인과 특별 단속으로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어 공정한 지하철 이용 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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