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밀양 송전탑 사태’ 막아라”…정부 주도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 발의
“‘제2 밀양 송전탑 사태’ 막아라”…정부 주도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 발의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1.19 12:15
  • 수정 2024.01.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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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한전, 송전선로 건설 등 전력설비 확충 감당키 어려워”
특별법, 국가·지자체 전력설비 설치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우선 조항 포함
송전탑 반대 CG. [사진=연합뉴스]
송전탑 반대 CG. [사진=연합뉴스]

원전 등 무탄소 전원의 발전소와 반도체 산업단지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선로 건설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토가 좁아 가용 토지가 적은 우리나라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 및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례에서 보듯이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송전선로 건설을 도맡아 추진지만 늘어나는 발전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산자중기위는 “정부는 세계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에너지 부문에서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자 한다”면서 “동시에 국가발전을 위해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확대를 위해 경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사회전반에서 전기차의 확대 보급 등 전기화의 급속한 진행은 미래에 보다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전선로‧송전탑 모습. [사진=연합뉴스]
송전선로‧송전탑 모습. [사진=연합뉴스]

특별법 발의 배경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및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수”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발전소의 추가 설치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전력설비의 확충도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효력이 발생하면 그간 송전탑 설치 과정 등에서 불거진 문제를 한전이나 지자체가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게 될 전망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확충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의 발전 및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가 확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설비가 설치되는 각 지자체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게 됐으며,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협의 및 보상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가기간 전력설비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간 전력설비 입지선정단을 구성해야 하며, 입저선정 착수 이후 1년 이내 입지선정을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위원회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국가기간 전력설비확충기획단을 설치해야 한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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